인권정책

인권정책
㈜아이센스는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인권 존중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선언한다. ㈜아이센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The 10 Principle of the UN global Compact), OECD실사 가이드 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선언
  1. ㈜아이센스(이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직원은 인권정책을 준수하여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한다.
  2. 본 인권정책은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교육이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된 사례와 리스크는 신고 및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인권정책 운영 지침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성별, 종교, 국적, 장애, 나이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임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신체적 · 정신적 괴롭힘 행위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준수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과 임금 등 제반 법령과 이에 따르는 근로조건을 준수합니다.
안전 및 근무환경 – 국제 기준과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임직원의 역량개발과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결사의 자유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합니다.
강제노동 · 아동노동 금지 – 신체적 · 정신적 구속이나 속박에 의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 인권침해 신고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고자 ·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인권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1. 신고 – 신고채널 운영 (사내망 · 외부망)
2. 접수 – 이슈별 조사 소관부서 이관
– 필요 시 조사 TF 구성 · 대응
3. 조사 – 철저하고 객관적 · 공정한 조사
4. 처리 – 국제기준, 국내법, 사규에 의거, 사안별 처분 실시
(필요 시 대내·외 전문가 자문)
5. 종결 – 신고인 · 피해자 보호 · 구제
– 재발방지대책 마련